=> GPL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해도 해당 SW를 배포하지 않는다면, 소스 공개 의무가 없다.
Q.
1) 사용자와 계약을 소스 배포가 아닌 서비스만 할 경우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번과 반대로 소스 배포 까지 사용자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소스 전체를 공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A.
1. 귀사에서 GPL v3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GPL 프로젝트의 물리적 배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GPL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GPL v3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소스코드 공개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GPL 라이선스는 물리적으로 프로그램(바이너리 및 소스코드 모두를 포함)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계약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것이 아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스코드의 범위는 계약서의 범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98a71817-ca14-40f7-8389-6615891320d4?pag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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